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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정 및 반론보도 ] <임실군교육지원청, 초 중학생 대상 영어 체험 연수... 위법 의혹> 및 <임실교육청, 초,중학생 해외연수 사업 관련하여 특혜 의혹...> 관련

김승민 기자 입력 2024.09.25 11:46 수정 2024.09.25 11:47

본 신문은 지난 12일자 종합면<임실군교육지원청, 초 중학생 대상 영어체험 연수...위법 의혹> 및 18일자 종합면<임실교육청, 초,중학생 해외연수 사업 관련하여 특혜 의혹...> 제하의 보도에서 해당 해외연수사업 입찰과정의 필요서류 중 하나인 SSP(학업허가증)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1순위로 선정되었다는 내용 등의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SSP는 사업이 진행된 후 선발된 학생들에게 발급하는 것으로서, 입찰 단계에서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에 선정된 여행사는“해당 사업에 필요한 모든 자격서류를 제출하여 입찰하였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1순위로 선정되었다. 또한 연수지역인 필리핀의 클락은 대한민국의 많은 학생들이 어학연수를 다녀오는 곳으로 시설, 자격, 편의성 등에서 이미 검증이 완료된 지역이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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