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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 당원 민주주의 강화…‘당원주권법’대표발의

최철민 기자 입력 2024.07.13 19:32 수정 2024.07.15 14:33

- 당원의 권리와 의무를 강화하고 지역당 설치가 골자…정책연구소 분원 설치와 유급사무원 수 제한 폐지.

 
사진출처 -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사무소
임순남뉴스 = (최철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윤덕(전북 전주시갑) 의원이 당원 민주주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국민의 정치의식이 높아지고 적극적 당원 가입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이 당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당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직접 민주주의에 부합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김윤덕 사무총장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을 통해 당원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를 보장하고 정당의 민주성과 지역당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권리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대의정치 제도 아래 정당의 역할을 재고하여야 하고 국민의 정치의식이 향상되었으며, 지방자치시대에 부합되는 민주주의 실현과 당원들의 당심을 모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대적 소명이 되었다”며 “당원들이 당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넓히는 것은 당원 주권의 시작이고 대중정당, 당원 주권 정당으로 가는 길”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250만 민주당 당원은 당 운영을 대의 민주주의에서 직접 민주주의로 바꾸라고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최근 국회의장 선출을 두고 당원의 민의에 반하는 결과가 나오자 탈당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자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이 곤혹한 상황에 직면한 것이 중요한 예가 되겠다.

한편 개정 법률안에 부합되게 지구당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당원에 의해 지역위원장이 사면초가에 직면할 수도 있다. 시군 의회 원 구성에 지역위원장이 힘을 과시하여 영향을 미치게 하거나 당원의 요구를 무시하는 등 당원 주권을 가벼이 하는 경우가 없어질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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